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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민영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청약 시 결혼 및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 청약하러 가실 분은 아래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 및 부부 중복청약 허용
    신생아 특공 신설 및 부부 중복청약 허용

     

     

    1.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가능

     

     그동안에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합니다.

     

    2. 부부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가능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 약1.2억원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24년 3월 25일부터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산가구는 특별공급과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입니다.

    그리고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1.3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는 1.6 ~ 3.3 %입니다.

     

     

     

     

    그동안 신혼특공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는데 25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룰 필요가 없게 되어 작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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