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중위소득 50~100% 이하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인 경우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을 하게 되면 교육비를 조금만 늘려도 생활이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의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 ( 조건 1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에서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약계층자립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다르게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유리하게 설계되어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이 생활안정자금 취약계층인지 확인하셔서 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대상 ( 조건 1 )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