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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에서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약계층자립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다르게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유리하게 설계되어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이 생활안정자금 취약계층인지 확인하셔서 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1.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대상

     

    ( 조건 1 )

    •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적용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중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조건 2 )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조건 1)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조건 2) 중 하나를 충족하시는 분이 생활안정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한도

     

    대출한도 12,000,000 원

     

    3.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금리

     

    대출금리 3%

     

    4.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기간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기타 생활안정자금 정보 :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

     

    취약계층교육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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