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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인 경우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을 하게 되면 교육비를 조금만 늘려도 생활이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의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1.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

     

    ( 조건 1 )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 이경 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 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제8의 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조건 2 )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조건 1 )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 조건 2 )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분은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 5백만원

     

     

    3.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 3%

     

    4.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기타 생활안정자금 정보 :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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