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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

다양한정책지기 2024. 4. 30. 14: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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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100% 이하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최대 108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 · 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내용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4년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 (’ 22년) 가입 4.2만 명 → (’ 23년) 가입 4.8만 명 → (’ 24년) 모집 4.4만 명(잠정)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 ·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했습니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접수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5.1(수) ~ 5.21(화) 6월 ~ 7월 8월~ 8.1(목) ~ 8.22(목)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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