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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024년에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 다운로드하기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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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3MB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Q&A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QnA.hwp
    0.14MB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1.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1. 전세임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1959.03.19. 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1-2. 전세임대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의 수, 정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으로 배점을 합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세부항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다운로드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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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호수는 4,000호입니다. 

    대상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입니다.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3인이상 이면 85 ㎡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가구의 경우는 250%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3.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4.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 원, 기타 지역

    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시려는 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신청(행정복지센터) ▶ 입주자자격검색(지자체) ▶ 입주자선정통보(지자체에서 LH로)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 입주희망주택물색 ·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6.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기간

     

    2024년 4월 15일(월)부터 2024년 4월 19일(금)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문서롤 다운로드하여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 다운로드하기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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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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